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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의원의 의료광고 심의권을 쥐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한 해 평균 8억원이 넘는 심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의료광고 심의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최근 5년 간 다소 등락이 있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5억917만원, 2010년 4억7669만원, 2011년 5억1075만원, 2012년 15억2584만원, 2013년 12억9145억원을 기록했다.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는 직권심의의 경우 5만원, 온라인검색광고 등은 5만원~10만원, 학회 등 의견조회가 필요한 전문심의는 20만원이다. 각 수수료 산정 기준은 의원회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의료광고심의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광고심의 신청은 2009년 6092건에서 2013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1만5827건을 기록했다.
2013년 기준, 광고 심의를 가장 많이 받은 매체는 ‘인터넷 매체’였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수단, 현수막, 전단 순이었다.[표]
이들 수입 대부분은 심의를 담당하는 인력의 퇴직적립금, 연금보험 등 인건비로 쓰인다. 같은 해 기준, 총 지출 11억원 중 인건비가 7억원 선으로 66%를 차지했다.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서면심의 수당, 위원장의 직권심의 수당 등도 줄 수 있다.
인건비 다음으로 지출에 많은 부분은 자치하는 것은 회의비 1억8705만원(16%)이고, 사무비‧사무실 임대관리‧홈페이지 운영 등 운영비 1억8313만원(16%)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렇다면 수입과 지출 간 차액은 어떻게 사용될까.
2009년 수입과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2567만원 선의 수익이 생긴다. 반대로 2010년의 경우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4126만원의 손실을 봤다.[표]
현재 이러한 차액 사용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다만, 의료광고심의는 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수익금을 사업 외 용처에 쓰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 수익은 적립돼 운영비 등에 쓰이거나 차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의 손실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출범 초반, 국정감사에서 사업 외 용처에 수익금을 사용해 지적당한 적이 있다. 그 이후에는 내부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