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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소홀한 조치로 인해 뇌수술 환자가 정맥염 및 패혈증에 걸려 사망에 이르렀다는 유가족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조휴옥)는 최근 서울 소재 C대학병원에서 뇌수술 후 패혈증에 따른 뇌출혈로 사망한 故 최 모씨의 아내 등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최 씨는 2011년 10월 실신한 뒤 C대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진 최 씨는 뇌혈류 검사에서 합병증의 일종인 뇌혈관연축 소견이 나타나 정맥주사를 맞았다.
그러나 주사를 놓은 부위에서 정맥염이 생겼고 고름이 나왔다. 병원은 항생제와 해열제 등 조치를 취했으나 염증은 호전되지 않았고, 최 씨는 2차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부종 및 뇌간마비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병원 측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의료진이 주사 과정에서 감염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정맥염이 발생했다”면서 “정맥염 발생 당시 즉각적인 항생제 투여 등 감염 악화 방지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맥주사를 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과 감염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감염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최 씨가 감염됐다거나 경과 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고, 혈소판 수치 변화에 비춰볼 때 패혈증에 의한 혈액응고 장애로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수술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수액공급과 주사제 처방을 위해 정맥주사를 투여하고 그 투여부분이 부어오르는 것은 흔한 일인 점 ▲병원에서 감염 방지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병원 내 혹은 환자에게 존재하는 미생물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불가능한 점 ▲의료진이 환자 왼쪽 손등 부위가 부었음을 확인하고 즉시 바늘을 오른쪽 팔로 옮긴 뒤 왼쪽 손등에 얼음짐질을 하고 붕대로 압박하는 처치를 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부작용, 후유증이 있으며 수술 후 혈관 연축 및 뇌내출혈 재발생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설명한 증거들이 있으므로 설명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