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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찬성'-명찰 착용-의사협회 '반대'
"불법 대리수술 대응책" vs "수술시 감염 우려" 의견 차 확연
[ 2014년 08월 29일 20시 00분 ]

일선 성형외과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대리수술 대응책으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명찰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오히려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상임이사회에서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 부여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명찰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주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등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위해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은 명찰을 반드시 착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29일 의협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한다고 판단, 각 시도의사회 등 산하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 규정 신설 취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협은 "물론,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거짓된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드나들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의협은 "명찰 착용 의무화보다는 무면허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방지하거나 또는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찰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직접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의료인이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게 과연 사무장 등이 의사 명찰을 착용함으로 인해 의사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법안 개정의 실익이 미약한 개정안 즉, 명찰 착용 의무 규정 신설보다는 적극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척결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위생복 및 명찰 착용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일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의협은 "이처럼 이미 발의된 유사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검토의견만 보더라도 의료인의 명찰 미착용을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약사, 한약사 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오히려 약사 등에게 명찰을 달도록 하는 준수 사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인이 수술을 진행할 경우 착용하고 있는 명찰로부터 감염 우려가 있다"며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행위는 개설자인 원장만이 담당하고 있어 의료인을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법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형외과의사회가 불법 대리성형 수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 하에 명찰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같은 의료계 내에서도 이견차가 존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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