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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요양병원들의 불만 속에 진행됐던 정부 합동단속 결과가 발표됐다. 143개 병원이 적발됐고, 394명이 검거되는 등 대규모 처분이 예고됐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126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2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단속결과 총 143개 병원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및 허위 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 허위‧부당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 902억원을 환수 조치키로 했다.
사법처리 대상자들의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병원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돈벌이 목적의 속칭 ‘사무장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78명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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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계 |
안전위협 |
돈벌이악용
(사무장 병원등) |
보조금
비리 |
불법묵인・뇌물 등 비리 |
기타
(내부부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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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178 |
59 |
20 |
5 |
4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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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394 |
82 |
105 |
78 |
8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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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11 |
1 |
2 |
6 |
1 |
1 |
신분별로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이 134명, 사무장병원 운영 관계자 61명, 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계자 8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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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인원) |
의료인 |
일반인 |
공무원,
공공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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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
간호사 |
약사 등 기타 |
사무장 병원 운영 관계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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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112 |
9 |
13 |
61 |
191 |
8 |
주요 사례로는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 십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곳과 노숙인을 유인해 가짜환자로 등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곳이 상당수였다.
특히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감금‧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이 외에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부풀려 요양병원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하고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곳도 적발됐다.
또 2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돌리기’ 등을 통해 50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내부 공금을 횡령하는 한편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경찰 및 건보공단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의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도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 및 각종 비리를 알고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