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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과실 없는 공보의 의료사고 배상 어떻게
대법원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 2014년 09월 03일 11시 18분 ]

공중보건의가 일으킨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공중보건의 출신 의사 서 모씨가 유족들에게 “지불한 손해배상금을 갚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05년 서 씨는 공중보건의로서 충남 서천군 소재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고열과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를 치료한 후 상급병원으로 옮긴 바 있다.

 

그러나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서 씨가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았다며 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서 씨는 2010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3억 2700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서 씨는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패소 판결이 나왔지만 2심과 대법원은 구상권이 인정된다며 서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벼운 과실만 있을 때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했다면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 씨 역시 공문원인 공중보건의로서 가벼운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법원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원고에게 직무수행상의 고의나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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