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규정 신설
행정 예측 가능성 확보…체외진단용 진단기기 관련 규정도 정비
[ 2014년 09월 03일 12시 00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자격·직무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최근 식약처는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등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품질책임자 자격 및 직무범위, 교육 실시기관 등 지정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자료 면제 근거 마련 ▲잔여검체 사용 임상시험시 피험자 동의 면제기준 마련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품목명 현행화 등이다.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은 안경사‧치과기공사‧임상병리사 등 면허 소지자 또는 의공기사‧품질경영기사 자격 소지자이거나 의학‧치학‧약학‧한의학‧간호학‧이학‧공학 분야(의료기기 관련) 학사학위 전공자 등으로 정했다.

 

품질책임자는 종업원 위생상태 점검과 교육‧훈련, 원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관리를 맡게 된다. 또한 품질관리 관련 문서 작성‧보존 등 제조‧수입업소의 전반적인 의료기기 품질관리 업무 등도 책임지며 해당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식약처는 “단, 의료기기 허가‧신고 문서 작성 등 품질책임자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업무나 제조업과 수입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책임자가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경우 기술문서 심사 시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를 제출토록 해서 비교 결과에 따라 기술문서 심사자료 면제가 가능케 했다.

 

그동안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시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비교 결과에 따라 기술문서 심사 제출 자료의 범위를 다르게 해왔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적용이 제외돼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동등해도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만 했다.

 

또한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등 부작용‧결함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어 소재 파악이 필요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식약처 고시 품목명과 상이해 업계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시행규칙 상 품목명과 일치시켰다.

 

식약처는 “품질 책임자 자격 및 직무범위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며 “임상제도 개선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심사자료 면제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산업지원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하반기 의료기기 제도 개선 주의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