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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북 요양병원, 순기능 불구 죄인 취급"
윤해영 요양병원협회장, 규제 일변도 정책 우려…"완화의료 시행 절실"
[ 2014년 09월 04일 20시 00분 ]

“복지부의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발표 이후 분위기는 매우 침체됐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노인의료를 위해 헌신하는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불법집단으로 비춰지면서 큰 자괴감에 빠지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윤해영 회장[사진]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및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요양병원 전체가 매도,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요양보호사 3교대 근무 의무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당직의료인 관련 규정’은 현장의 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점차 부각되는 요양병원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 정부에 모든 요양병원이 사라져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이번 단속결과에서 볼 수 있듯 다수 요양병원이 비현실적인 당직의료인 제도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것은 규제로만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실을 고려한 제도를 마련,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선 요양시설(요양원)과의 올바른 역할정립을 통해 요양병원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와 공급자들이 모여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수가 개선, 간병비 현물급여의 실현 등도 요구했다. 또 요양의 개념 자체를 선진화시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해영 회장은 “요양병원의 순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완화의료가 이곳에서 시행돼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요양병원은 매년 3만5000명 이상의 암환자에게 저비용으로 양질의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암관리법 제22조(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에서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은 완화의료기관 지정의 대상이 되나, 요양병원은 대상에서조차 빠져있는 상태다.

 

협회는 선진국 완화의료 시스템 도입을 위해 미국 AMDA(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와 협약을 맺고, ‘A Practical Guide to Palliative Care(완화요법 실용지침)’을 이번 추계 학술 세미나에 맞춰 국내에서 독점으로 번역해 발간키로 했다.

 

윤해영 회장은 “조만간 협회 내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사무장병원 근절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의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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