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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반대" - 명찰 패용 의무 - 한의협 "찬성"
韓 "환자 혼동 해소·사무장병원 개설 방지"…의료계와 상반된 접근
[ 2014년 09월 05일 11시 30분 ]

최근 의료인 명찰 패용과 관련한 논란이 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는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의료계와 상반된 시각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 및 한의학, 양의학, 치의학, 간호학 전공 실습생의 명찰 패용 찬성한다"며 이는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에게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의협은 "현재 진료일선에서 명찰 패용에 관한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들이 신분 확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진료실이나 병실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가 지나친 규제이며 명찰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다는 등의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한의협은 "의료인이 본인의 실명이 새겨진 명찰을 패용하고 진료에 임함으로써 책임감을 느끼고 나아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신뢰를 준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지지한다"며 "개정안 내용이 확정되면 국민의 편익을 위하고 의료인으로서 더욱 성실히 진료에 임한다는 자세로 '한의사 명찰 패용'에 동참하겠다"고 피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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