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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호소하며 문을 닫는 의원들이 줄을 잇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동네의원 세제감면 혜택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김일중 회장[사진]이 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당위성을 거듭 피력하고 나섰다.
김일중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 세제감면 혜택은 개원가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며 "지난 1992년 도입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제도는 감면 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2002년 12월 조세특례제도제한법을 개정할 때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으로 분류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의료업 중 유독 의원급 의료기관만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복원이 되지 않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전언이다.
김일중 회장은 "의약분업 시행 초기, 진찰비가 상향 조정되면서 동시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외됐는데 오랜 기간 동안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별을 당해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행히 최근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던 개원가 세제혜택이 이뤄질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의료계 내에서는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더 가속화되고 갈수록 동네의원이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 회장은 "분명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었다"면서 "무너져가는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초반 건강보험재정 급여비 중 35%를 차지했던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이 지금은 22%로 뚝 떨어졌다"며 "12년 동안 의원급의 경우 13%의 진료비 파이가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1년간 꾸준히 1%씩 줄어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개선방안인 만큼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입법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