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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식 후 피부 괴사… 의사 4380만원 배상
법원 "미용 목적 고려해 책임 70%로 제한"
[ 2014년 09월 09일 20시 00분 ]

지방이식 수술을 받은 뒤 피부가 괴사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A(25)씨가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사 B씨는 환자 A씨에게 43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B씨 병원에서 지방흡입과 지방이식 수술을 받았다. 자신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에 있는 지방을 빼낸 뒤 이를 다시 얼굴 부위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A씨는 2012년 8월 1차 수술을 받은 뒤 남은 지방을 병원에 냉동 보관했다가 그 해 11월 2차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2차 수술 뒤 극심한 통증과 함께 얼굴이 가렵고 수포가 생기면서 피부가 괴사하기 시작한 것. 이에 A씨는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부 괴사 증상은 이식 수술 시 지방 알갱이가 안면 동맥에 유입돼 혈액순환을 막아 발생한 것"이라며 "B씨는 과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방이식은 미용을 목적으로 한 수술로 A씨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의사 B씨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고 판시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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