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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료 의사·간호사 '年 12시간' 교육
응급의료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권역센터 등 35개기관 先 실시
[ 2014년 09월 11일 10시 14분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난의료 지원을 의한 의료인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 대상은 전국 2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종사하는 의사와 간호사로, 1회 당 5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의료인으로 교육 대상을 한정했지만 추후 응급구조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재난의료 거점병원 15곳에 대해서도 점차 교육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난의료지원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불참하더라도 해당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직접적인 패널티는 부여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 동안 흩어져 있던 재난의료지원 관련 규정이 하나의 매뉴얼로 통일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의료 지원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제 복지부의 ‘대규모 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지원 지침’,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등이 하나의 매뉴얼로 정리된다.

 

이 매뉴얼을 보면 누구든지 재난의료의 체계와 역할, 자원동원 등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출동한 의료진, 소방구급대원, 경찰 등이 유기적으로 재난의료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응매뉴얼은 국가 및 지자체 단위로 나뉘며 국가는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 안내,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를 담당한다.

 

지자체는 구체적인 재난의료지원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지원 인력 편성 등을 수행하도록 매뉴얼에 명시돼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이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은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와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육, 실습과정을 포함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명시했다.

 

교육 대상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총 인원을 정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각 지자체에서는 관할 응급의료기관에 참여 인원수를 분배하게 된다.

 

일단 전국 2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종사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대상이며, 향후 15개 병원을 추가시킬 예정이다.

 

첫 교육은 내년 4~6월 중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회 당 5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교육은 권역별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대상자들 참가비와 여비 등은 모두 국가에서 지급되며 의무가 아닌 만큼 불참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전국 어디라도 30분 이내에 훈련된 의료진이 출동해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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