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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에서 환자 좌반신마비 증상이 발생된 뒤 그 책임 소재를 놓고 환자측과 병원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측은 의료사고를 일으킨 병원이 치료비를 청구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병원은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 가족들은 "치료비는 보상하겠다던 의료진의 말을 믿고 1년7개월간 장기 입원치료를 해왔는데 병원이 뒤늦게 책임을 회피하고 치료비를 청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치료비 보상은 의료진의 수술 과실이 인정돼야 진행될 수 있고 아직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담당의사 권유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왼쪽 팔과 다리, 얼굴을 못움직이는 좌반신 마비 증상이 유발된 것이 병원과 환자 간 갈등의 시발점이다.
전북 전주에 사는 양모(74·여)씨는 작년 3월 19일 왼쪽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자 전북대병원 신경외과를 찾았다.
의료진은 양씨에 '경동맥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내린 뒤 수술을 권유했지만 가족들은 양씨가 고령인데다 과거 심장 수술 병력, 현재 당뇨와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만큼 약물치료 후 퇴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담당교수 A씨는 양씨에게 "수술을 안 하면 1개월 내 재발 확률이 50% 이상"이라며 수술을 강권했고 양씨는 수술을 결정했다.
사고는 수술 후 발생됐다. 양씨는 수술 후 사흘간 의식을 찾지 못했으며 가까스로 깨어난 후에는 신체 왼쪽을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과혈류증후군으로 수술 후 넓어진 경동맥에 혈류가 과다하게 흘러 뇌에 손상을 주게돼 좌만신 마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양씨의 가족들이 수술 부작용에 대해 항의하자 의료진은 치료가 우선임을 제안해 치료 진행을 권유했다.
그러나 치료 후에도 양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치료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치료비 부담도 커졌다.
금전적 부담을 느낀 양씨의 가족들은 지난해 9월과 11월 치료비에 대해 문의했으며 담당교수 A씨는 치료비 보상법을 제시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담당교수 A씨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증만 한다면 다른 보상을 제외하고 치료비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장기 입원환가의 치료비 중간정산 과정에서도 원무과에 사정을 알리고 납입을 연기해 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믿은 가족들은 향후 양씨를 1년 더 입원시키면서 치료를 연장했지만 양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아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은 전원을 앞둔 양씨와 가족에 지금까지의 치료비 2900여만원을 요구했다.
가족들은 담당교수 A씨에게 약속했던 치료비 보상에 대해 물었으나 A씨는 "병원 법의료팀에서 소송 없이는 치료비를 면제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A씨를 믿고 지금까지 진료비가 비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치료비를 내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수술을 강권해 반신마비가 된 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낼 수 없는 만큼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대병원 법의료팀 관계자는 "국립병원으로서 원칙적으로 의료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보상을 진행할 수 없다"며 "소송에서 병원 측 책임이 인정되면 의료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손해는 구상권을 청구해 A씨에게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홍보팀 관계자도 "병원은 지난해부터 환자측에 의료과실이 인정돼야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해 왔다"며 "담당교수와 환자 간 치료비 보상에 대해 오간 사적인 대화까지 병원이 책임질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법적으로 병원-환자 간 유불리가 판명나야 배상이 진행 될 것이다"라며 "전북대병원은 국립대인 만큼 교수와 환자가 치료비 관련 보상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쉽게 지원할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