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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50% 가짜 '14억 부정수급' 사무장병원
경찰, 행정이사 A씨 구속·의사 등 2명 불구속 입건
[ 2014년 09월 11일 11시 50분 ]

환자 수를 허위로 부풀려 10억원대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무장' 요양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의료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요양병원 행정이사 A씨를 구속하고 의사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국가보조금인 의료급여비 등 총 14억여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행정이사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고령의 산부인과 전문의인 B씨를 월 700만원을 주고 병원장으로 내세운 뒤 '사무장 병원'을 차려 실제 운영을 도맡아왔다.

 

이 병원은 입원 환자와 다른 이름을 등재하거나 4인실 병실에 6명이 입원했다는 등 환자기록부를 조작해 환자 수를 부풀렸다. 압수수색 당시 환자기록부에는 50여명의 입원환자가 있었지만 실제 환자는 절반 뿐이었다.

 

경찰은 "요양병원 환자에게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환자기록부에 허위로 등재된 이들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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