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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10>분당서울대·동아대 4>서울대병원 3명
12개 상급종병, 의사면허 미신고 '30명' 누락… 첫 행정처분 임박
[ 2014년 09월 11일 20시 00분 ]

의사면허 신고 의무화 도입 후 첫 행정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 상당수도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최근 유관단체에 배포한 ‘면허 미신고 의료인 대상 행정처분 예정사항’ 공문에 따르면 전국 12개 상급종합병원 소속 30명의 의사가 미신고 된 상태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아주대학교병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4명, 동아대학교병원 4명, 서울대학교 3명, 삼성서울병원 2명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등이 각각 1명씩 미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목되는 부분은 빅5 병원 중 3곳에서 미신고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대병원(3명), 삼성서울병원(2명), 세브란스병원(1명) 소속 의사가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소속 의사 100%가 신고를 마쳐 미신고 의료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급종합병원 의사면허 미신고자 현황

연번

종별

의료기관명

미신고자 수

비고

1

상급종합병원

아주대학교병원

10명

 

2

상급종합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4명

 

3

상급종합병원

동아대학교병원

4명

 

4

상급종합병원

서울대학교병원

3명

 

5

상급종합병원

삼성서울병원

2명

 

6

상급종합병원

경상대학교병원

1명

 

7

상급종합병원

부산대학교병원

1명

 

8

상급종합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1명

 

9

상급종합병원

세브란스병원

1명

 

10

상급종합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1명

 

11

상급종합병원

조선대학교병원

1명

 

12

상급종합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1명

 

 

이들 의사가 계속해서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의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처분 중에도 신고하면 자격정지는 조치는 곧바로 풀린다.

 

사실 면허 미신고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당초 예정보다 1년 넘게 미뤄져 왔다. 신고 의무화 제도 첫 도입인 만큼 복지부가 최대한 유예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 28일까지 모든 의사들이 면허 신고를 마쳤어야 했지만 1000명이 넘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8월 1차로 자택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올해 3월 직장으로 2차 통지서를 보냈다.

 

그럼에도 일부 미신고 의료인이 존재함에 따라 복지부는 최종 통보 이후 이달 중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첫 경고 이후 1년 만이다.

 

최근 복지부가 유관단체에 보낸 행정처분 예정 명단에는 총 26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명단은 지난 6월까지 신고현황을 토대로 작성된 만큼 이후 신고자가 포함될 경우 처분 대상자는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 기관별 현황 역시 퇴직자, 중복자 등의 선별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사면허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보다 확실한 미신고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분류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당초 예정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그 동안 충분히 많은 시간과 기회를 부여한 만큼 이제 더 이상 행정처분을 미루지 않을 것”이라며 “9월 중으로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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