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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실명제 1년 정착?…심사 불능 0.7%
심평원 "적용범위 확대 등 필요성 제기"
[ 2014년 09월 14일 20시 00분 ]

청구실명제 시행 1년, 일선의 노력에 힘입어 제도가 정착돼가는 모습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제도의 양적, 질적 확대 필요성을 다시금 조심스레 제기하기 시작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총 청구건 7억2973만7959건 중 면허정보관련 심사불능사례는 48만6459건으로 전체의 0.067%였다.

 

더구나 기재누락 또는 단순기재 착오 및 인력신고 현황과 출입국 내역, 휴가신고 현황과의 불일치 등 심평원이 분류한 10개 심사불능 유형 중 대다수가 면허정보 기재 누락 또는 단순기재 착오로 보고됐다.

 

이에 심평원 내・외로부터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도의 확대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현 의・약사로 국한된 범위를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으로 확대하고 진료환경 개선의 근거로 활용하자는 식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건복지위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이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에게 던진 청구실명제 범위 확대의 연장선상이자 문 당시 장관후보가 고려할 뜻을 내비친 계획이기도 하다.

 

대한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평생을 따라다니는 꼬리표이자 의료인 평가도구로 활용될 소지는 여전히 존재한다"면서도 "올바른 의료체계의 확립과 의료인의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평가된 수가나 터무니없이 높은 업무강도 등을 개선하고, 진료현실이 반영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근거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며 "일선에서의 반대와 어려움을 동반하는 만큼 제제가 아닌 발전수단으로 쓰이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심평원 관계자 또한 사견을 전제로 "제도가 잘 정착되는 듯하다"면서 "일부지만 여전히 청구 거품이 걷히지 않은 만큼 이를 억제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활용도 고려해야한다"고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반면 복지부는 문 장관의 언급에도 10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섣부른 변화보다 현행을 유지하며 추이를 살피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으나 적용범위 확대나 진료 환경 변화를 위한 활용 논의는 이뤄진 바 없다"면서 "제도의 취지인 투명성 확보와 의료인 진료에 대한 책임의식 고양을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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