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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빼돌린 의사들 '벌금 1000만원'
[ 2014년 09월 15일 12시 08분 ]

수십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한 의사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소재 모 의원 원장 A(43)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같은 병원 부원장 B(3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원장 A씨는 2012년 4월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바리움'을 빼돌리는 등 지난해 6월까지 80회에 걸쳐 허위 처방했다.

 

부원장 B씨도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21회에 걸쳐 A씨와 같은 방법을 썼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목적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바리움을 자신들이 투약하기 위한 것이었고, 바리움의 중독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20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디스크 등 질병에 시달려 통증 완화를 위해 투약하다 내성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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