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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영리자법인을 설립을 통해 부대사업을 하면 경영상태가 흑자에서 전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6일 의료법인 병원의 2012년도 회계자료를 분석한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운영 시뮬레이션’ 결과, "4곳 중 1곳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전국 100병상 이상 96개 의료법인 병원을 대상으로 영리자법인이 병원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실험 결과, 경상수지가 흑자였던 52개 병원 중 13개 병원이 적자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일례로 중소도시 소재 A병원의 경우 2012년 결산 기준으로 3941만원의 흑자를 내고 있지만, 영리자법인이 해당 병원의 부대사업을 수행할 경우 경상수지가 3억4749만원 적자로 돌아섰고, 3.6년 이후에는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상수지가 적자인 18개 병원의 경우 적자폭이 516억에서 497억원으로 19.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흑자였던 병원이 적자로 돌아서는 이유는 부대사업 수익을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해야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병원이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이 전부 의료법인으로 귀속되지만, 영리자법인을 설립해 부대사업을 운영하면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하는 구조다.[아래 표]
시뮬레이션 결과 영리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70개 병원에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총 590억원으로 이는 병원 경상이익 총액 751억원의 약 78.6%에 달했다.
더욱 큰 문제는 영리자법인이 의료법인의 청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상법상 법인인 주식회사를 통해 외부로 수익유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병원의 수익을 외부로 빼돌릴 계획으로 영리자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파산하는 경우 청산 후 남은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영리자법인은 의료법인의 수익 및 자산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김 의원은 전망했다.
김용익 의원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부작용에도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며 “대기업집단이 자회사를 활용하여 수익유출, 편법증여, 비자금조성 등의 편법․위법 행위를 하는 상황이 의료법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자법인을 악용한 수익유출, 편법증여, 비자금조성 등은 결국 모법인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모법인인 의료법인은 그 부담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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