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 1일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분에 대한 가산금 환자부담이 적용된다. 환자들은 진료비 부담에 따른 불만을 토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6일 의원 및 약국의 토요가산 30% 확대적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요일 오전 진료분에 대한 가산금은 오후와 동일한 30% 수준이다.
다만 환자들 불만을 예상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을 정하고 시행 후 1년 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산금 전액을 부담토록 했다.
이에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첫 토요일인 10월 4일부터 실질적인 가산금에 대한 환자부담금이 발생한다. 환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은 2015년 9월말까지 '기본진찰료 가산금액의 50%', 2015년 10월 1일부터는 '기본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다.
즉, 의원의 상대가치점수와 수가가 동결됐다고 가정할 경우 초진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0월 1일부터 현행 4000원에서 500원 오른 4500원으로, 2015년 10월 1일부터는 1000원이 오른 5000원으로 오른다. 만약 진찰료 외에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 등이 추가될 경우 그 상승폭은 더욱 커진다.
이에 따라 일선 의원에서는 환자들의 민원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제대로 된 홍보 글이나 공지도 못 봤는데 금액이 오른 영수증을 손에 쥔다면 환자들은 황당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소요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의도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만성질환관리와 같은 진료의 질에 어떤 변화도 없이 비용만 더 내라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만성질환관리와 같은 진료의 질 등에서 달라지는 무언가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홍보수단이나 공지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원급의 경우 토요일 진료 비용부담에 대한 소요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단계별 확대일 뿐"이라며 "특별한 변화 없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요가산제는 주5일 근무환경으로 근로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증가하는 인건비와 유지비용에 대한 일선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적용됐다. 적용대상은 현재 치과의원과 한의원 등 의원급과 약국으로 병원급 이상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올 초 "의원급에만 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면서 병원급으로의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응급실 운영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거두는 만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