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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대문구 보건소의 독감 단체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둘러싸고 민원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즉각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16일 "지난 12일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한 교회 앞에 독감 단체예방접종 안내 플래카드가 발견됐다"면서 "고발을 포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면서 예전에 비하면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이 줄어 들었지만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임수흠 회장은 "교회 강당이나 심지어 배드민턴장에서 텐트를 치고 시행할 계획이라면 더욱 심각하다"며 "심지어 이를 시행하는 주체가 보건소라는 점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법 제30조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역보건법에 따라 의료기관외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후 행하도록 하고 있다.
임 회장은 "중요한 것은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간이로 설치된 장소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접종은 권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렇다면 서울지역 각 보건소 역시 무분별한 출장 단체예방접종 방지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6년 독감예방대책 수립 당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기관 직접 방문이나 간이로 설치된 장소 등지에서 실시하는 단체접종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즉각 대처에 나선 상황이다. 서대문구 보건소에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예방접종 시행은 자제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공문을 전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문에서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의 근절을 위해 지난해 관련 포스터 7000매를 제작해 서울 지역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자율 정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올해 역시 서울시 보건정책과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의료시장질서 확립을 공조하고 있다"면서 "구민 건강을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보건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예방접종을 철회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