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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 지속"
권덕철 실장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허가기준 동일 추진",
[ 2014년 09월 17일 13시 50분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다음 주 초 시행된다.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에 대한 허가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실장[사진]은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의료민영화 및 제주도 싼얼병원 논란 등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한 의지를 시사한다.

 

권 실장은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활성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의료법인 해외환자 유치를 비롯해 ▲의료법인 해외진출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유치 ▲의과대학 산하기술지주회사 허용을 위한 규제 완화가 주요 골자다.

 

그는 “현 규제 상 메디텔 설립에 필요한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있어야만 하는데, 신설 자법인은 없다”며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모법인 유치실적을 자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허가 기준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의사 10%이상 고용, 병원장과 진료의사 결정기구의 50%이상 외국인’으로 허가를 규제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도의 경우 이러한 규제 없이 외국 의사의 종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자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술 사업화 수익을 병원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도 설명했다.

 

권 실장은 "보건산업의 세계화를 통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일본, 중국 등과의 세계 시장 선점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보건의료기술 및 ICT 등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병원, 대학, 연구소, 기업간 협력으로 혁신형 모델을 정립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의료민영화 논란 등 반대 여론에 대한 보건복지부 견해도 피력했다.

 

권 실장은 “한 쪽에서는 의료의 공공성, 건강보험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한 편에서는 우리 보건의료가 기술 및 서비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분야가 앞으로 우리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정부는 이 두 가지 방향의 조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료 영리화 논란과 우려를 불식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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