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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의무화' 군불때는 국회…의료계 '난색'
입법발의 이어 병용금기 처방 실태 지적…醫 "보상책 마련" 전제
[ 2014년 09월 19일 12시 09분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하 DUR‧Drug Utilization Review)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의사나 약사의 처방·조제 단계에서 병용금기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DUR이 전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금기의약품 처방이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 현황’을 보면, 부적절 처방 건수가 2013년 1만3302건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한 부적절 처방 건수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451건, 종합병원 9851건, 병원급 1만437건, 의원급 6605건 등 총 3만344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표]

 


같은 기간 이들의 평균 금기의약품 위반건수는 상급종합병원 당 80건, 종합병원급 35건, 병원급 3.6건, 의원급 0.2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간 단 한건도 금기의약품 처방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는 반면 수 백건씩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있다.

 

충남 A의원은 평균보다 무려 285배나 많은 병용금기 의약품을, 경기 B의원은 270배나 많은 연령금기 의약품을, 충북 C의원은 500배나 많은 임부금기 의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DUR 확인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자율적인 참여 저조와 의약품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 처방 변경에 대한 강한 거부감 등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금기의약품 처방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평균치보다 수백 배 넘는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는 병원도 있는데, 금기의약품 처방이 남발되면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돼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의약계는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DUR 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DUR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DUR 의무화 따른 보상책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DUR 의무화와 과태료 처분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안전을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의무화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현실적 보상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의협은 DUR 탑재시 요양기관이 부담할 추가 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수가 신설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서는 법적 근거 마련한 후 보상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의협은 “DUR 참여율이 99%수준이고 성실참여기관은 81.3%로 자발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강제화하고 과태료 처분까지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규제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약제 정보 및 급여기준 제공, 환자 약력 제공 등 DUR 제도의 편익성 제고를 통한 자율적 참여율 향상이 제도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 “안전 문제가 사회적 화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약화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DUR 제도의 의무화를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DUR 의무화에 따른 보상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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