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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직원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부정부패 무관용 원칙 확립을 위한 조치로, 액수 등이 상세하게 제시됐다.
일정 액수 이상의 부패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묵인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징계 조치토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훈령을 공포하고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거나 공금을 횡령한 경우 해당 기관장은 반드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동일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발이 의무화 된다.
이 외에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한 직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해야 한다.
각 기관장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묵인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판단, 징계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더 이상 공직사회에 부패가 자리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부패행위 척결과 같은 맥락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훈령도 마련됐다.
복지부가 같은 날 공포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범위를 대폭 강화 시켰다.
신고자의 위임장 등이 있을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 공익신고자가 방문‧우편‧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 신변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다. 공식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 하는 한편 공익신고 공무원은 징계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상품권 사용에 대한 지침도 제정됐다. 이 훈령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기관장은 명절 등에 감독기관 및 상급기관에 상품권을 제공할 수 없다.
또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나 단순 격려 차원에서 내부 직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 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품권 관련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