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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한의사의 IPL 사용'은 유죄라는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이 무자격자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배제함으로써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IPL이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해 개발·제작된게 아니고, 이를 이용한 의료행위도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한의사가 IPL을 이용해 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 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의료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23일 "의료법은 의료인이 면허된 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그 동안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에 비춰 볼 때도 이미 한의사의 IPL 시술은 불법"이라고 피력했다.
의협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에게 허용된 한방의료행위가 아님이 명백해졌다”면서 “한의사들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이번 판결로 완전히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IPL을 이용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소, 고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의협은 이번 IPL 사용건에 대한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국민 건강에 끼치는 위해를 예방하고자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의료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