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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 인자로 알려지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검사 급여비 환수를 둘러싼 소송에서 병원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북대병원, 안동의료원, 홍성의료원 및 지역 산부인과 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PNA 탐침(PANArray TM HPV Genotyping chip)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공방은 건보공단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검사에 사용한 PNA 탐침 급여비용을 환수하면서 시작됐다. 복지부 고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환수 이유였다.
환수액이 40억원에 달했고, 처분 시점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났다. 법정 공방의 핵심은 PNA 탐침이 요양급여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건보공단은 병원들이 고시에 해당하지 않는 DNA 탐침 진단행위를, PNA 탐침인 냥 급여비용으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입장이다.
두가지 탐침 모두 인유두종바이러스 진단제품인데, PNA는 '펩티드'를 골격으로 하는 반면 DNA는 골격 부분이 ‘디옥시리보’로 이뤄져있는 차이가 있다.
병원들은 “탐침의 중점은 그 DNA를 이루는 특이한 염기서열이지, 염기들을 연결하는 골격이 아니므로 이러한 차이는 진단행위와 급여행위가 다르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단의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단 제품의 일부 차이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다. 이러한 차이는 이 사건의 급여행위와 별개의 의료기술이라고 볼 만큼 본질적인 차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인유두종바이러스의 유전자형에 반응하는 염기서열을 가진 탐침을 이용해 감염 여부를 알아내는 검사인 만큼 공단 주장처럼 반드시 DNA 탐침이 부착된 진단제품을 이용하는 행위로 한정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의 진단제품 허가 기준 및 지침을 미뤄볼 때 식약처도 인유두종바이러스 DNA의 특이 배열을 이용한 진단 제품의 경우 탐침에 어떠한 골격을 쓰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조태욱 변호사는 "신의료기술 지정 제도 문제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여실히 드러났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에 대해서도 자신있다"고 말했다.
한편, PNA 탐침 급여비용 환수를 둘러싼 소송은 현재 4건 모두 병원들이 이겼고 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 공단 측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