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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치과위생사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1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치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치위생사 인력 활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순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치과의사 배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치과위생사가 특정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일부 구강보건사업을 직접 시행토록 ‘구강보건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지난 10년 간 치과의사 배치율은 급속한 감소세를 보인 반면 치위생사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보건소의 경우 치과의사는 약 12% 줄었고 치위생사는 약 43% 늘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경우 치과의사는 약 56%, 치위생사는 약 37% 감소했다.
정순희 부회장은 "공중보건치과의사의 보건지소 배치 감소는 치과의사 업무지도권 내에 있는 치위생사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인력 동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구강보건사업 축소에도 큰 연관성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보건지소는 증가하는 반면 구강보건인력 배치는 감소하고 있다. 구강보건인력 필수배치는 물론 공중보건치과의사 감소로 인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구강보건전담공무원제도’를 제안했다.
함께 거론됐던 대안인 공공 치과시설과 특수 치과의료 기관 설치 확대 등은 많은 예산이 들고, 재정 확충 역시 쉽지 않은 것에 반해, 구강보건전담공무원제도는 제도만 바꾸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간호사나 조산사의 경우 1997년부터 ‘보건진료전담공무원’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에 배치돼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미국 역시 치과의사 부족 또는 의료취약지역 비용 절감을 위해 추가교육을 이수한 치위생사에게 진단, 예방 등의 공중구강보건처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AdvancedDental Hygiene Practitioner’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홍순식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사무관은 “그 동안 우리 정부나 전문가들이 치유 중심으로 질병을 다뤄와 치과진료가 후순위로 밀렸던게 사실”이라며 “현재 예방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치과의사나 공보의가 없는 지역에서 치위생사가 독립적으로 진단, 예방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지만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털어놨다.
홍 사무관은 “치과의사나 공보의가 없는 지역만큼은 치위생사가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했지만 많은 반대가 있었다”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공보의 배치가 안되는 수도권 등은 전문의 등을 채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