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천연물신약 소송' 판결 어려움 토로 재판부
식약처·한의협, 25일 3차변론서도 상반된 주장 펼쳐
[ 2014년 09월 25일 20시 00분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5일 오후 5시 대한한의사헙회(한의협)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 항소심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3차 변론은 원고와 피고 모두 기존 주장을 확인, 강조하는 정도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어려운 내용을 다루는 영역이라 많은 공부가 필요한 쟁점”이라면서 판결 과정의 어려움을 시사하기도 했다. 더불어 식약처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 변론을 열기로 했다.

 

쟁점은 식약처 고시 제2012-22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이다.

 

이 고시에 따라 한약재 성분을 토대로 하는 ‘천연물신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은 의사에게만 있고 한의사에게는 없다. 이에 한의협이 식약처 고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식약처 고시는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범위를 한정해 한의사 면허 범위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약사법을 비롯한 상위법에도 근거가 없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식약처가 항소를 제기해 법정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항소심에 대한의사협회와 다수 제약사들이 보조 참여, 사실상 한의사계와 식약처·의사·제약계 간의 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항소심 3차 변론에서 한의협은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한의협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화우)은 “해당 고시가 천연물신약을 한방원리에 기초한 양약으로 포석하는 도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고시가 어떻게 해석되고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면서 “의약품 품목허가 규정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한의사들의 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고시”라고 밝혔다.

 

식약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광장)은 "이 고시 규정의 존재 만으로 누군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즉, 고시 무효가 인정되려면 법리상 ‘처분성’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식약처 측은 “해당 고시는 기준을 갖춘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일반 규정에 불과하다”면서 원심 판단을 반박했다.

 

다음 4차 변론은 오는 12월 4일 열릴 예정이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醫↔韓 끝나지 않은 천연물신약 전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