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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5일 오후 5시 대한한의사헙회(한의협)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 항소심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3차 변론은 원고와 피고 모두 기존 주장을 확인, 강조하는 정도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어려운 내용을 다루는 영역이라 많은 공부가 필요한 쟁점”이라면서 판결 과정의 어려움을 시사하기도 했다. 더불어 식약처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 변론을 열기로 했다.
쟁점은 식약처 고시 제2012-22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이다.
이 고시에 따라 한약재 성분을 토대로 하는 ‘천연물신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은 의사에게만 있고 한의사에게는 없다. 이에 한의협이 식약처 고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식약처 고시는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범위를 한정해 한의사 면허 범위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약사법을 비롯한 상위법에도 근거가 없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식약처가 항소를 제기해 법정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항소심에 대한의사협회와 다수 제약사들이 보조 참여, 사실상 한의사계와 식약처·의사·제약계 간의 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항소심 3차 변론에서 한의협은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한의협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화우)은 “해당 고시가 천연물신약을 한방원리에 기초한 양약으로 포석하는 도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고시가 어떻게 해석되고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면서 “의약품 품목허가 규정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한의사들의 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고시”라고 밝혔다.
식약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광장)은 "이 고시 규정의 존재 만으로 누군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즉, 고시 무효가 인정되려면 법리상 ‘처분성’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식약처 측은 “해당 고시는 기준을 갖춘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일반 규정에 불과하다”면서 원심 판단을 반박했다.
다음 4차 변론은 오는 12월 4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