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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품·향응·횡령 등 전쟁" 선포
오늘(29일) 전직원 부정부패 척결 서약…비리직원 형사고발 기준도 강화
[ 2014년 09월 29일 11시 40분 ]

보건복지부가 직원들의 부패행위 척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비리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 강화에 이어 별도의 서약서까지 받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장관 이하 전직원이 서약서를 작성했다.

 

복지부 직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자 서명한 실천서약서를 책상에 비치, 하루에 한 번씩 읽어봄으로써 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키로 했다.

 

서약서에는 △부정부패 예방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알선‧청탁 근절 △금품·향응수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청렴생활 솔선수범 등 5개 항목이 담겨 있다.

 

이번 서약서 작성은 지난 22일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훈령 공포에 이은 후속 조치로, 부정부패 무관용 원칙 확립에 대한 복지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앞서 복지부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묵인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징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2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거나 공금을 횡령한 경우 해당 기관장은 반드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동일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발이 의무화 된다.

 

이 외에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한 직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해야 한다.

 

각 기관장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묵인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판단, 징계를 받게 된다.

 

문형표 장관은 “공짜라고 여기던 관행, 정성, 선물이라는 이름의 비정상적 용어들을 과감하게 떨쳐내야 한다”며 “공직자의 역할과 청렴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자”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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