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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병원들 '행정처분 부담' 줄어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5년 1월 시행 예정
[ 2014년 09월 30일 20시 00분 ]

장기이식을 수행하는 의료기관들의 행정처분 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과도한 규제를 풀어 장기이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장기이식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이식 등록기관 및 구득기관, 이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등 이식에 연관된 모든 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등록‧구득‧이식 의료기관이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지 않을 경우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이던 처분 기준이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로 절반씩 줄었다.

 

다만 4차 이상 위반일 경우 ‘지정취소’ 처분은 동일 적용키로 했다.

 

또 금지된 장기 등에 대한 등록업무를 수행한 경우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에서 1차 경고, 2차 15일, 3차 1개월로 완화됐다.

 

일반 장기이식 관련기관 보다 행정처분 수위가 높은 뇌사판정 의료기관에 관한 기준도 대폭 낮아졌다.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1년에서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로 크게 줄었다.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1년, 3차 2년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년으로 완화된다.

 

법에 명시된 기준을 위반해 뇌사판정 업무를 하면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1년, 3차 2년의 처분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년으로 줄어든다.

 

국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감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로 단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장기이식 의료기관들의 법 위반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현 정부의 과도한 규제 완화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행정처분 기준 완화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들의 이식 질 관리 소홀 우려를 감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록‧구득‧이식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

업무정지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이 아닌 장기등에 대한 등록업무를 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뇌사판정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2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법을 위반해 뇌사판정업무를 한 경우

법 제36조제2항제3호

 

 

 

법을 위반해 뇌사조사를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법을 위반해 뇌사판정을 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법을 위반해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법을 위반해 뇌사판정자료를 보내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2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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