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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과 보라매병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들이 의료폐기물 처리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국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종합병원 21곳 등 총 57개 업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이나 고발‧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중앙기동단속반, 지방환경청 및 시․도 합동으로 의료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처분 등 전 과정에서 취약분야 위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65개소 점검한 결과 21개소(27건)가 위반, 32%의 높은 위반율을 보였으며 위반사항은 보관기준 위반(24건)이 대부분이었다.
세부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희의료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환경부 환경감시단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보라매병원은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를 밀폐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고, 중앙대병원도 표기사항 미기재로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성모병원은 의료폐기물을 혼합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외에도 동아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지방의 상급종합병원들도 의료폐기물 처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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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소재지 |
위반내역 |
조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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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서울 서초구 |
ㅇ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
ㅇ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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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
서울 동작구 |
1.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를 밀폐하지 않고,보관창고에 소독장비를 구비하지 않음
2.전용용기 표기사항(사용개시연월일)미기재 |
1.과태료
2.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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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
서울 동대문구 |
ㅇ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ㅇ 행정처분 의뢰
(환경감시단 → 동대문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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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병원 |
서울 동작구 |
1.전용용기 표기사항(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
2.의료폐기물 보관창고에 보관표지판 미설치 |
1.과태료
2.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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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대성병원 |
경기 부천시 |
ㅇ 전용용기 표기사항(사용개시 연월일) 미기재 |
ㅇ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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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의료원 |
부산 서구 |
ㅇ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부적정 사용 |
ㅇ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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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강안병원 |
부산 수영구 |
ㅇ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신고 미이행 |
ㅇ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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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 |
경남 거제시 |
1.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신고 미이행
2.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부적정 사용 |
1.고발
2.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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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의료원 |
충북 청주시 |
ㅇ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기재사항 미기재 |
ㅇ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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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아산병원 |
충남 보령시 |
ㅇ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용기 미사용 |
ㅇ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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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전남병원 |
전남 여수시 |
1.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부적정 사용
2.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
1.과태료, 조치명령
2.과태료, 조치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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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청언의료재단 |
전남 순천시 |
1.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2.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
1.과태료,조치명령
2.과태료,조치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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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종합병원 |
전남 고흥군 |
ㅇ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부적정 사용 |
ㅇ 과태료, 조치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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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
충북 제천시 |
ㅇ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
ㅇ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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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아산병원 |
전북 정읍시 |
ㅇ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재사용 |
ㅇ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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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려병원 |
전북 전주시 |
ㅇ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
ㅇ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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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의료원 |
전북 남원시 |
ㅇ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부적정 사용 |
ㅇ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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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오성재단
동군산병원 |
전북 군산시 |
ㅇ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
ㅇ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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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 |
전북 익산시 |
ㅇ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부적정 사용 |
ㅇ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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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
의료원 |
전북 군산시 |
ㅇ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부적정 사용 |
ㅇ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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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병원 |
전북 전주시 |
1.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부적정 사용
2. 전용용기 부적정 사용으로 보관장소에서 일부 유출 |
1. 과태료
2. 과태료 |
환경부는 일부 병원과 소각업체 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 의식 미흡, 의료폐기물 취급 실무자의 관련법령 미숙지 또는 관리태만 등을 위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병원, 소각업체 등의 현장관리 취약부분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4분기 중에도 의료폐기물 관리의 취약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기관과 처리업자의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015년 상반기까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한 병·의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