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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할인도 리베이트, 의사 자격정지 적법"
서울행정법원, 원고 기각 판결…"건강한 시장 논리 적용 불가"
[ 2014년 10월 01일 20시 00분 ]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당한 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는 최근 개원의 양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전북 전주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양 모씨는 M제약사로부터 주사액 등 전문의약품 납품 대가로 일정 비율을 할인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당 할인 금액은 229만원이었다.

 

복지부 역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양 씨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양 씨는 ‘부당 할인’이 아니라 ‘정당한 가격 경쟁’이라며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양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저렴하게 공급받으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약품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만큼 행정처분 기준이 1/2 범위에서 감경돼야 함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 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에도 실제 거래 가격을 적시했다면 이는 가격 경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지급 의약품 대가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구입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해 요양급여비용을 더 높게 지급 받았고, 세제 상으로도 부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의사와 제약회사 간의 거래 조건 중 할인을 납득시킬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 경쟁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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