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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을 포함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수를 기존 2개에서 1개로 제한하고 보수 최고액을 설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학교에 신탁하거나 기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위해 자료 조사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그 추이가 주목된다.
해당 의원실에서는 2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으며, 보수 최고액 설정 등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 후 11~12월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사외이사제도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국내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에 100% 찬성하는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정 의원이 서울대학교를 정조준한 것은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을 해야 하는 서울대학교와 교수들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조치가 실행될 경우 의과대학 교수들 역시 직접적인 제약이 따르게 된다.
정 의원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서울대학교 교수 사외이사 겸직현황’에 따르면, 의과대학 교수 중 4명이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주)LG생명과학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Y 교수와 P 교수는 연간 6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CJ제일제당(주) 사외이사인 B 교수는 5232만원, NHN(주) 사외이사 L 교수는 연간 3600만원을 벌었다.
이들이 받는 보수 평균은 5200만원으로, 타과 서울대학교 교수 중 기업 사외이사로 겸직하는 교수 115명의 평균 보수 4234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 이사, 감사, 대표이사직 등을 겸직하며 보수를 받는 의과대학 교수는 앞서 언급한 사외이사 겸직 교수를 포함해 총 15명으로, 이들의 1년 평균 보수는 3008만원 수준이었다.
사외이사직을 제외하고 보수가 가장 높았던 교수는 (주)마크로젠 이사직을 맡고 있는 S 교수로 연 5500만원을 대가로 받았다.
반대로 겸직교수 중 보수가 가장 적은 사람은 헬스커넥트 감사를 맡고 있는 K 교수로 연평균 200만원 선이었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없이 고액보수를 받고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교육당국은 물론 사회 전반의 자성이 필요하다”며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