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 공무원의 주요 징계 사유가 술과 돈, 성(性)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6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27.4%에 해당하는 17명은 음주운전, 5명은 금품 및 향응수수, 또 5명은 성(性)관련 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2011년 9명, 2012년 15명, 2013년 11명, 2014년 8명으로 최근 4년 간 총 43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74.4%에 해당하는 32건은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범죄 7명, 성희롱 3명, 성매매 2명 순이었다.
징계를 받은 전체 43명 가운데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7명(16.3%)이었고, 대부분 견책, 경고 등 경징계가 내려졌다.
가장 많은 유형은 견책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고 감봉 8건, 정직 4건, 강등·해임·파면이 각각 1건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징계 현황을 보면 2011년 3명, 2012년 4명, 2013년 6명, 2014년 6명으로 총 19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78.9%에 해당하는 15건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금전차용 등 경제 범죄로 4명, 사기혐의 2명, 성희롱, 폭력, 카지노 출입 혐의가 각각 1명씩이었다.
전체 19건 중 68.4% 해당하는 13건이 경징계에 그쳤고 중징계는 6건이었다. 특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공무원의 경우 징계가 감봉 2월에 불과했으며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까지 나온 공무원도 견책에 그쳤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오히려 금품, 음주, 폭력, 성매매 등 각종 윤리범죄로 얼룩져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다, 그것도 성 관련 범죄 및 음주와 연관돼 있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의 행태로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다 무거운 징계로 책임을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 및 공무원 개인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려는 자구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