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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 본인과 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을 강제한 정신병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6월 허 모(57)씨는 A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날 본인 동의 없이 여동생에 의해 B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허 씨는 입원에 동의한 여동생은 주소지는 같으나 함께 살았던 적이 없고 실제 보호의무자로는 성인 자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정신병원장은 환자를 입원시킬 때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와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기관 장에게 신상정보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보호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B 병원장은 허 씨 여동생에게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허 씨를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원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속입원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B 병원장은 규정을 무시하고 허 씨를 임의로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헌법 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B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당 병원 및 관할 감독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