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권위, 입원절차 무시 정신병원장 고발
"환자 본인은 물론 보호자 동의 없어"
[ 2014년 10월 06일 11시 12분 ]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 본인과 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을 강제한 정신병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6월 허 모(57)씨는 A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날 본인 동의 없이 여동생에 의해 B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허 씨는 입원에 동의한 여동생은 주소지는 같으나 함께 살았던 적이 없고 실제 보호의무자로는 성인 자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정신병원장은 환자를 입원시킬 때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와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기관 장에게 신상정보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보호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B 병원장은 허 씨 여동생에게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허 씨를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원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속입원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B 병원장은 규정을 무시하고 허 씨를 임의로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헌법 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B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당 병원 및 관할 감독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입원환자 신상정보 미확인 병원장 고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