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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특허팀이 최근 개최된 ‘제4회 지식재산대상’ 시상식에서 지적재산보호 부문상을 수상했다.[사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앞서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의약품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 보령제약 특허팀은 지난 4월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고용량 제품 관련 조성물 특허에 대해 노바티스와의 대법원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또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 아나스트로졸 초기유방암 치료제, 도세탁셀 삼수물 등을 무효화시켰다.
보령제약 특허팀 김광범 이사는 “다국적 제약사의 과도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특허 전략이 필요하다”며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대비해 국내 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