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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지난 5년간 해외 현지실태조사 명목으로 약품 인허가 업체로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해서 제공받은 비용이 약 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약품 인허가 담당을 주관하는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아 해외실사를 갈 경우 온정주의로 인한 부실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식약처 소속 공무원이 업체 비용으로 해외실사를 가는 것에 대해 "갑질행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식약처에 제출을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외 실사를 위해 수입업체가 부담한 비용은 무려 57억원이 넘었다.
2013년 한해 동안 부담한 비용은 14억4천만원으로 2010년 7억6천만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체 경비로 실사가 이뤄질 경우 온정주의로 부실 평가가 우려된다"며 "식약처는 허가 신청 수요 대비 인력이 부족한데도 증원 및 효율 운영에 대한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