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다 결국 사망한 직장암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유가족은 의료진의 과실로 문합부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 회신 결과를 토대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한숙희)는 직장암 환자 故김 모씨의 배우자 문 모씨와 자녀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환자 김 씨는 지난 2008년 5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직장암 진단을 받고 해당 병원에 입원해 직장 전방절제술을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이후 복통과 구토 증세로 응급실에 다시 입원했고 당시 의료진은 복부 CT검사를 통해 수술 과정에서 회장 및 직장에서 천공과 유착이 확인돼 각 부위에 단단문합술과 하트만 수술을 시행했다.
그 후에도 김 씨의 몸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퇴원을 보류하고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과정에서 장폐색 및 문합 부위 누출이 확인돼 문합 부위 봉합 수술을 하고 이후 퇴원 조치가 내려졌다.
환자는 또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소장촬영검사 결과, 문합 부위 누출이 확인돼 두 차례에 걸쳐 S자 결장경을 이용한 결찰복구술을 시행했다. 이후 다시 소장 일부를 절제하고 소장과 맹장을 문합하는 수술이 이뤄졌다.
이후에도 전신 허약감, 저혈압,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이러한 과정을 겪다 김 씨는 2010년 11월 저혈량 쇼크와 출혈성 방광염,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환자가 문합 부전 고위험군에 속했으므로 문합 부전 예방을 위해 소장부위에 장루를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들지 않아 문합 부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백혈구 증가 소견이 보였음에도 의료진이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예방적인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채 퇴원 조치를 시켰으며, 방광 출혈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해 혈종과 감염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3개 대학병원의 각 진료기록감정회신 결과를 토대로 “의료진의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장 부위 문합의 경우 문합 부전의 가능성이 5% 정도에 불과해 대장 부위 문합에 비해 부전 발생 가능성이 낮고, 장루를 여러개 만들 경우 감염과 합병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실, 부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결장 부위에만 장루를 만든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의료진이 수술 당시 결장 부위에만 장루를 만든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혈뇨와 방광 내 혈종 및 감염 간 인과간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