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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의료인 출신 청양보건의료원장 임용에 대한 지역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7일 충청남도의사회는 의사 1001명의 서명을 받아 ‘청양군 보건의료원장 불법, 편법 임용의 건’이라는 제하의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번 감사 청구는 지난 8월 개방형직위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 청양보건의료원장 공모자 5명 중에 산부인과 의사 2명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이 보건직 공무원을 원장으로 임용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 원장)을 임용해야 한다.
다만 의사 지원자로 보건소장 충원이 곤란할 경우 보건의무직군에서 최근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충남도의사회는 “청양군수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의사 출신 지원자를 우선 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직 공무원을 기관장으로 임명했다”며 “이는 지역보건법 제 11조 1항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양군은 원장 공모를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 시 충남 보건의료전문가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의사면허자에게 불리한 편법적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은 지자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의사회의 감사 청구에 대해 청양군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청양군 관계자는 “지난 2일까지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상태다. 이 건과 관련해 특별히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면서도 “의사회의 이 같은 반발이 계속되는 것은 기득권 옹호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원장 임용 시 단순히 면접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향후 의료원 운영 계획에 대한 PPT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의사회에서 주장하는 편법, 불법 인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직군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의료기관의 운영 자격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