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8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비의료인 출신 청양보건의료원장 임용 논란
충남도醫, 국민감사청구서 감사원 제출…"지역보건법 무시"
[ 2014년 10월 07일 20시 00분 ]

비 의료인 출신 청양보건의료원장 임용에 대한 지역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7일 충청남도의사회는 의사 1001명의 서명을 받아 ‘청양군 보건의료원장 불법, 편법 임용의 건’이라는 제하의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번 감사 청구는 지난 8월 개방형직위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 청양보건의료원장 공모자 5명 중에 산부인과 의사 2명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이 보건직 공무원을 원장으로 임용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 원장)을 임용해야 한다.

 

다만 의사 지원자로 보건소장 충원이 곤란할 경우 보건의무직군에서 최근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충남도의사회는 “청양군수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의사 출신 지원자를 우선 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직 공무원을 기관장으로 임명했다”며 “이는 지역보건법 제 11조 1항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양군은 원장 공모를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 시 충남 보건의료전문가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의사면허자에게 불리한 편법적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은 지자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의사회의 감사 청구에 대해 청양군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청양군 관계자는 “지난 2일까지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상태다. 이 건과 관련해 특별히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면서도 “의사회의 이 같은 반발이 계속되는 것은 기득권 옹호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원장 임용 시 단순히 면접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향후 의료원 운영 계획에 대한 PPT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의사회에서 주장하는 편법, 불법 인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직군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의료기관의 운영 자격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사 탈락 공무원 임명 청양보건의료원장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