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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시공사인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의료원 공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은 지난 7일 오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서면심사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시 결정은 통상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정도 소요된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또한 주요 영업 및 재무 관련 활동에 대해 전부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약 회생절차 진행 중에 회생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난다. 이 경우 기업은 존폐 기로에 설 수 있다.
이번 법정관리로 성남시의료원 시공을 비롯 울트라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의 공기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남시는 관계 기관과 현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조달청 등 관련 기관과 해당 기업의 기업회생 신청이 공사에 미칠 영향을 파악 중”이라며 “공사가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울트라건설 단독 시공이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회생신청이 폐지되더라도 의료원 공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남시는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 2만4829㎡에 22개 진료과, 43개 진료실, 501병상 규모를 갖춘 시립의료원을 1931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17년 7월 개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