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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순이면 국내 요양원의 표준이 될 서울요양원이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요양원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6일 '2014년 2차 정기이사회'를 통해 운영 및 직제, 인사, 회계 등 관련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를 통해 관련 규정이 정해짐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 세공동에 위치한 서울요양원은 1원 1국 4팀 80명의 직원이 돌보는 '모델 요양원'의 외형을 모두 갖추게 됐다.
이에 서울요양원개원준비단은 오는 10월 하순경이 입소자 모집을 목표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입소자의 요건 및 입소 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에 한창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요양원은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 40명을 포함해 장기요양등급 1・2급 190명을 정원으로 운영된다.
예외적으로 독거노인 또는 심신 상태 수준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시설급여가 인정되는 3급의 경우에도 정원 내에서 입소가 가능하다.
입소가 결정될 경우 본인부담금은 법에서 정해진 바데로 30일 기준 1급 33만6480원, 2등급 31만2240원, 3등급 28만7940원이다. 만약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본인부담금의 50%가 줄어든다. 여기에 식대와 상급침실 차액 등은 별도로 책정될 예정이다.
준비단 위성일 파트장은 "서울요양원이라는 큰 울타리가 완성됐다"면서 "장기요양법의 목적을 실현함과 동시에 입소자들의 편의와 안전 등 시설의 질을 고려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초기 서울요양원장은 조직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 등 조기 안정화를 위해 박해구 준비단장이 맡아 2017년 1월 1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