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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감 끝나자 열불난 한의계
인삼류 의약품 사용기간·천연물신약제도 관련 반발
[ 2014년 10월 10일 09시 18분 ]

최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대해 한의계가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식약처의 ‘인삼류 의약품 사용기간 연장’ 및 ‘천연물신약 제도’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정승 식약처장의 국정감사가 인삼산업법 관리 인삼류의 한시적 의약품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발언은 명백한 위증”이라며 반박 성명을 냈다.

 

참의료실천연합회도 “식약처가 신약을 두둔하는 저의가 무엇이냐. 만천하에 천연물신약의 발암 위험이 드러났다. 이제는 천연물신약 제도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백삼류도 의약품으로 유통을 1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관련 고시에 대해 묻고, 식약처가 국회와 상의없이 고시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에 대한 정승 식약처장의 답변을 놓고 한의협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고시를 강행한 것은 법안심사가 늦어져 고시를 하지 않으면 혼란이 야기될 것 같았다. 기간 연장 역시 현실적인 시장에서의 혼란의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변했다.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와 두 차례에 걸쳐 얘기했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도 해놓고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성명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합의한 적이 있느냐. 식약처장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천연물신약 제도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참실련은 “국정감사에서 국내 천연물신약의 허무 맹랑함이 드러났다”며 “천연물신약 책임자를 파면하고 생약제제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면서 “최근 조사를 통해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의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하던 식약처의 말은 거짓말이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급여취소로 논란이 된 천연물신약 스티렌정은 2012년 판매량이 3억5000정으로 전체 국민이 평균 10정가량 복용한다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판매량인데 벤조피렌/포름알데히드 등의 검출이 여타 천연물신약에 비해 높은 수준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약품의 승인, 허가를 묵인한 식약처 관료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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