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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이 과다하게 이용하는 병원 현황을 분석해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기관들이 노숙인을 유인해 입원시켜 건강보험 급여비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13일 세종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서 전체 진료인원 중 노숙인 비율이 높은 곳을 살펴보면, D병원은 전체 435명 중 136명(31%)이 노숙인이었다.
건강보험급여비 24억 728만원 중 5억 8953만원(24%)이 노숙인 치료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표]
병원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노숙인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 ‘가’는 전체 진료인원 672명 중 155명(23%)이었다. 이 병원은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15억 2410만원 중 6억 5697만원(43%)을 받았다.
노숙인의 병원 이용 형태는 일반 환자와 크게 달랐다. 입원료를 많이 산정받을수 있도록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으며 300일 이상 병원에 머문 노숙인도 있었다.
‘D’병원을 이용한 노숙인 7명은 2013년 한 해 동안 입원과 퇴원을 12번을 반복했다.
‘G’병원을 이용한 한 노숙인은 입원과 퇴원을 14번 반복하며 2013년 한 해 동안 362일을 병원을 이용했다. 이 병원을 이용한 다른 노숙인 역시 입원과 퇴원을 14번 반복하며 361일 동안 병원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숙인들이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것은 입원일수에 따라 수가가 달리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입원 기간이 길수록 입원료가 적어지기 때문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입원료는 입원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정하며, 입원 31일째부터는 해당 점수의 85%를 산정한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노숙인을 유인하여 병원의 배를 불리는 문제는 단순히 병원 한 곳의 일탈이 아니다. 병원은 갈 곳 없는 노숙인을 정규 수입원, 즉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노숙인이 과다하게 이용하는 병원 현황을 분석해 문제가 있는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병원을 일벌백계(一罰百戒)해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