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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일괄 약가인하, 실효성 의문
제약사 상한액 인상 신청 114개 품목 중 39개 수용
[ 2014년 10월 13일 10시 35분 ]

지난 3년 동안 제약사의 114품목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상 신청 중 34.2%인 39품목이 수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신청 관련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114품목의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상 신청이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이 중 57품목이 기각되고 39품목이 수용됐다.

 

상한금액 인상 신청 건수는 2011년 12품목, 2012년 82품목, 2013년 20품목으로 2012년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는 2012년 정부의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조치로 6500여 품목이 일시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원가보전 등의 사유로 일부 제약사들의 상한금액 인상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상한금액 인상을 신청한 82품목 중 36.6%인 30품목이 수용된 것은 일괄약가인하 조치가 무리하게 추진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사의 상한금액 인상신청에 대해 진료 상 필수약제 여부, 동일성분 대체가능 약제의 등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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