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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골 '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 지적
최동익 의원 "의료기관 재무제표 작성법 조속 개정" 촉구
[ 2014년 10월 13일 11시 39분 ]

일선 병원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다 책정해 경영이 어려운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들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의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을 개정하고, 수익구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상급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익 및 비용’을 분석한 결과 "의료법인들의 수익성이 약화된 것은 과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는 경우 1개 기관 당 연평균 약 77억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했다.

 

 

이는 1개 기관 당 연평균 의료외비용인 228억원의 34%나 되는 규모다. 이로 인해 1개 기관 당 연평균 의료외손익은 –7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약 기관당 77억원이나 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면 외료외손익은 오히려 흑자가 될 수 있었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도 상급종합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는 경우, 1개 기관 당 연평균 약 13억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했다.

 

 

이는 1개 기관 당 연평균 의료외비용(36억원)의 38% 규모로, 이로 인해 1개 기관 당 연평균 의료외손익은 약 –13억원이나 됐다. 만약 기관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면 외료외손익은 흑자가 될 수 있었다.

 

복지부, 문제 개선 위해 법개정 추진중

 

이러한 문제는 지난 2010년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다.

 

2010년 8월 감사원의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등을 손익계산서에서 바로 계상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항목이 비용으로 처리돼 경영성과를 왜곡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재무제표는 건강보험수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복지부는 재무제표가 의료기관의 경영성과 등을 정확히 반영해 작성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른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 개정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3년 9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변경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재무제표 세부작성 방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병원들의 반대 등으로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정부는 의료법인들이 과도한 고유목적사업전입금 때문에 경영효율성과 수익성이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는 문제를 알고도 ‘자법인 설치 및 부대사업 확대’ 라는 잘못된 해법으로 특정 의료법인들에게 혜택을 주려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정부가 진정으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이 악화된 의료법인들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를 바란다면 의료기관의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을 개정하고 의료법인의 수익구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의료외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준비금이다. 의료외부문에서 비용처리하고 있지만, 사실상 의료기관의 잉여자금으로서 수익에 해당된다.

 

이렇게 적립된 준비금은 5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돼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외수익으로 다시 계상된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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