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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 명목으로 중구난방식 약가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제도 간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복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조제율이 0.1%에 불과했다. 2013년 말 현재 총 조제건수 4억8115만건 중 대체조제 건수는 48만건이다.[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6410개 중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가 이뤄져 장려금이 지급된 품목은 48.5%에 해당하는 3109개 품목이다.
이 중 80.5%(2502개) 품목은 청구량이 100건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총 장려금 지급액은 1억8680만원에 불과하다.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싼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할 경우 그 차액의 30%를 약국에 지급하고 있으나, 제도가 좀처럼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를 보건복지부의 모순된 정책 시행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약가산정기준을 변경해 동일성분 내에서 동일가격 정책을 취했다. 사실상 저가약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차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다.
김현숙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 존치 여부를 두고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충돌이 발생될 수 있다”며 신중하고 내실 있는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