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의학자 23명, 1년 부검 5300여건 처리"
김명연 의원 "복잡한 검시 과정 후진성·법의학자 부족" 지적
[ 2014년 10월 13일 14시 19분 ]

국내 검시 제도의 후진성과 법의학자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세종시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가 복잡하게 진행되는 검시 제도의 후진성과 부족한 법의학자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검시의 모든 과정을 법의관이 총괄 지휘하는 미국,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업무가 4단계로 진행된다.

 

집행 책임은 검사가 담당하고 집행은 경찰관, 실무는 의사, 변사자 부검 여부 판단은 판사가 진행한다.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협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법의학 교육을 받은 정식 법의학자는 고작 23명에 불과하다. 한 해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되는 부검 건수는 매년 5~10%씩 증가해 2013년 기준 약 5300 여건에 이른다.

 

경찰에서는 법의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7월 ‘경찰 검시관’에 대한 증원을 발표했지만, 전문의사가 아닌 보건계열 전공의 7~9급 일반직은 시신을 부검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검 통해 사망 원인이 가려진다. 이것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인간적 존엄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법의학은 학문의 영역인만큼 법의학자 양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부족한 법의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선발을 검토 중이다. 정원 확보를 못할 경우 충원을 위해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국과수 법의관이 논한 드라마 '사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