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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검시 제도의 후진성과 법의학자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세종시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가 복잡하게 진행되는 검시 제도의 후진성과 부족한 법의학자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검시의 모든 과정을 법의관이 총괄 지휘하는 미국,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업무가 4단계로 진행된다.
집행 책임은 검사가 담당하고 집행은 경찰관, 실무는 의사, 변사자 부검 여부 판단은 판사가 진행한다.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협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법의학 교육을 받은 정식 법의학자는 고작 23명에 불과하다. 한 해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되는 부검 건수는 매년 5~10%씩 증가해 2013년 기준 약 5300 여건에 이른다.
경찰에서는 법의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7월 ‘경찰 검시관’에 대한 증원을 발표했지만, 전문의사가 아닌 보건계열 전공의 7~9급 일반직은 시신을 부검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검 통해 사망 원인이 가려진다. 이것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인간적 존엄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법의학은 학문의 영역인만큼 법의학자 양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부족한 법의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선발을 검토 중이다. 정원 확보를 못할 경우 충원을 위해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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