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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이기주의 등 52년째 유명무실 치과전문의제
김재원 의원 "치협 조직적 방해와 복지부 이익단체 눈치보기 합작품"
[ 2014년 10월 13일 17시 58분 ]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만든 치과전문의제가 52년째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조직적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이익단체 눈치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3일 세종시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치과의사 면허자 총 2만8209명 중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6.5%인 1842명에 불과하다. 교정 전문·보철 전문 등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국 1만5000여개 중 단 12개로 전체 치과의원의 0.1%도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치과전문의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전문의에게 진료받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반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非) 전문의가 절대 다수인 치과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치협이 전문의제 활성화 후 환자 외면 등을 우려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국민보다 치협의 눈치를 보는 복지부에게도 그 책임을 물었다.

 

그에 따르면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방허가제’가 시작된 것은 무려 52년 전인 1962년이다. 그 후 지속적으로 치과전문의제 도입이 시도됐지만 전문의 시험을 주관하는 치협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001년 치협은 대의원총회에서 기존 전공의 수련자의 기득권 포기, 소수 정예 전문의 유지(졸업생의 8% 수준),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문의제도 관련 3대 원칙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과전문의제도를 수용하기는 하지만 전문의 수를 최소화시켜 유명무실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도였던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복지부가 위헌판결 취지를 도외시하고 치협 의견을 수용한 규정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2003년 제정한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004년 수련한 자만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2003년 당시 수련 중이거나 이미 수련을 마친 자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 수련을 받은 수련의들의 응시기회를 박탈하고, 치과전문의를 최소화하려는 치협 의도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판단이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2008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제1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이 실시될 수 있었지만, 치협에서 전문의제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활성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치과전문의제는 치협 집단이기주의와 함께 치협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복지부의 무능과 복지부동으로 인해 무늬만 있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를 믿고 수련의 과정을 거친 수천 명의 수련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기본권 침해”라며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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