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단 환수고지 취소소송 사무장 '패(敗)'
행정법원, 일부 기각 및 각하 판결
[ 2014년 10월 13일 20시 00분 ]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무장이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비의료인 최 모 씨가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환수 고지 취소 소송에 대해 일부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최 씨는 A선교협회 권사 및 병원의 행정부원장으로 활동해왔다. 2012년 A협회는 서울 송파구 소재 B의원의 명의가 원장 김 모씨에게서 ‘협회’로 변경됐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송파구 보건소장은 신청을 반려했고, 이후 협회가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더라도 관련 법이 없는 이상 보건소가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신고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올해 초 최 씨는 의료법 위반죄로 유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최 씨에게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에 대한 환수 결정을 두 차례에 걸쳐 통보했다.

 

첫 번째 환수고지는 2013년 4월~6월 진료분까지의 요양급여비용 3331만원, 이어 두 번째 고지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부당 지급된 1억6000여만원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자 최 씨는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서도 “설령,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위법할지라도 자신이 의원을 운영한 기간은 협회가 송파구보건소장에게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 변경 신고를 한 일자로 한정해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첫 번째 3331만여원 환수고지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 즉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해도 협회가 개설자 명의 변경 신고한 일자에 곧바로 의원 개설자로 되는 것은 아닌 점 ▲최 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협회는 정관 변경 등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었음에도 의원을 운영하기 위해 의사 김 모씨 명의로 의원을 개설해 운영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 씨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번째 환수고지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즉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켰다.

 

다시 말해 1억6000여만원에 대한 환수고지는 공단 측이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즉 민사 상의 방법으로 회수하겠다는 의사 표시에 해당한 것이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사무장병원 의심 종교법인 의원, 개설 거부 안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