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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예약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시킨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환자 불편은 물론 개인 식별 문제로 인한 대혼란이 예상된다.
지난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 시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로 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들이 이를 위반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과태료 3000만원(1회 위반 6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료예약을 하는 초진 환자 비율이 60%에 달하는 만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실제 대표적 국립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등록환자 중 성명과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가 총 5만1045건에 달했다. 전체 환자수로는 10만3858명이다.
2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는 4만9411건, 3명 1513건, 4명 109건, 5명이 동일한 경우는 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6명의 인적사항이 동일한 경우도 1건이 있었다.
서울대병원 환자 중 동명이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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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생년월일 동일 환자 |
건수 |
환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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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이 동일한 경우
(ex. 430215 김영자) |
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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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 동일한 경우 |
11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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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 동일한 경우 |
109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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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 동일한 경우 |
1,513 |
4,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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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동일한 경우 |
49,411 |
98,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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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1,045 |
103,858 |
진료예약 단계에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접수-진료준비를 위한 환자진료정보 생성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단순 인적사항 만으로는 사실상 환자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기관들도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병원협회가 전국 12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방식의 진료예약 시스템 마련 현황을 조사한 결과 17.2%에 불과한 21개 병원만이 개보법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료기관 중 23곳(23%)은 아예 새로운 진료예약 시스템 마련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시스템을 마련해 봐야 식별이 불가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개명이나 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언제든 개인정보가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진료예약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면 진료 차질 및 환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일선 의료기관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병원들은 이 기간 내에 새로운 진료예약 시스템 마련에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정보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보법 개정 등을 검토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과 병원들 우려에 십분 공감을 나타내며 개보법 예외 적용 추진을 시사했다.
다만 환자 건강권과 개인정보보호의 가치 충돌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법 취지대로 환자 개인정보보호가 우선인지 치료기회 상실에 따른 환자 건강권 보호인지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대한병원협회 측에 일선 병원들의 진료예약시스템 개편 현황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조만간 환자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서기관은 “환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보법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병원계외 환자들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