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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상한제의 형평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액 상환해주는 제도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박근혜 정부가 지키지 않은 관련 공약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처분소득과 본인부담상한액을 비교해보면[표],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인 1분위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68만원인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120만원이었다. 가처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8배인 셈이다.
반대로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경우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837만원인데,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500만원으로 0.6배에 불과했다.
계층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처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 2분위인 저소득층이 각각 1.8배, 1배로 가장 높고, 그 외의 계층은 약 0.7배, 10분위 계층은 0.6배로 가장 낮았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에도 칼을 겨눴다.[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최하위 계층의 상한선은 50만원(이후 50만원씩 증가하여 상위 10%는 상한금액 500만원)으로 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