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안철수 "환자 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 강화 시급"
"박근혜 대통령, 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 제고 공약 지키지 않아"
[ 2014년 10월 14일 12시 12분 ]

환자 본인부담상한제의 형평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액 상환해주는 제도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박근혜 정부가 지키지 않은 관련 공약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처분소득과 본인부담상한액을 비교해보면[표],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인 1분위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68만원인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120만원이었다. 가처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8배인 셈이다.

 

 

반대로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경우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837만원인데,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500만원으로 0.6배에 불과했다.

 

계층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처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 2분위인 저소득층이 각각 1.8배, 1배로 가장 높고, 그 외의 계층은 약 0.7배, 10분위 계층은 0.6배로 가장 낮았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에도 칼을 겨눴다.[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최하위 계층의 상한선은 50만원(이후 50만원씩 증가하여 상위 10%는 상한금액 500만원)으로 정한 바 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본인부담상한제 31만명 '6700억' 환급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