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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모호한 초재진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불명확한 초재진 기준 탓에 의료기관이 애로를 호소하고, 환자는 진료비를 추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초재진 기준은 해당 질병의 치료 종결 여부, 의료기관과 진료과목의 동일 여부, 내원간격 등 여러 기준으로 구분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실제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초재진 심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이 재진임에도 초진으로 청구해 심사조정 된 사례가 총 200만건, 진료비는 78억원에 달했다.
2012∼2013년 건강보험공단에 과잉청구된 초진 진료비 환수금액은 2년 간 1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실, 이러한 초재진 기준의 개선 요구는 처음 제기된게 아니다.
2007년 건강보험공단이 초재진 진찰료 오류 53만건에 대한 의료기관 환수조치 이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초재진 진찰료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공론화된 바 있다.
하지만 진료과별 입장 차이와 초재진 통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증가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금까지 의료단체, 시민단체 등과 공식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김성주 의원은 “애매하고 어려운 초재진 기준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잘못된 청구를 지속할 경우 자칫 이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전문가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 관계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